행정
수원시 팔달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외부에 냉장고와 창고 시설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한 사실이 세 차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팔달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15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수원시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2023년 3월 22일, 피고는 원고가 신고되지 않은 주차장 약 16㎡ 공간에 냉장고 5대와 개수대 1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 4월 25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7일, 원고는 신고되지 않은 건물 외부 약 0.5평 공간에 냉장고 1대를 설치하여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사실이 또다시 적발되어 2023년 11월 15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42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2024년 6월 25일, 원고는 영업장으로 신고된 곳 외 약 25㎡ 면적의 공간에 냉장고 2대와 창고 시설을 설치하여 식재료 보관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24년 7월 25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마지막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영업장 외부 공간 사용이 무단 확장인지 여부와 피고의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팔달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면적 외부에 냉장고와 창고 시설을 설치하여 식자재 등을 보관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약 1년 3개월 동안 세 차례나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했고 위반 면적도 늘어난 점, 그리고 2021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2차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적발된 이 사건 위반행위는 3차 위반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15일 영업정지 처분은 기준을 초과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담당 공무원의 행정지도가 부정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특히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중 '일반기준 제5호'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기준 제6호'는 처분 기준의 적용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위반 횟수 산정의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6월 20일 총리령 제1715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일반기준 제6의2호'는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중처분 시 위반 횟수 계산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신설 규정에 따라 2차 처분일(2023년 11월 15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4년 6월 25일에 적발된 이 사건 위반행위를 3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재량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처분을 내릴 때 가지는 판단의 자유인 재량권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반복된 위반행위와 위반 면적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식점 영업 시에는 신고된 영업장 면적과 시설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외부 공간에 냉장고, 개수대, 창고 등을 설치하여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면 무단 영업장 확장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적발되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가 누적되어 더 강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장 면적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행정지도가 모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감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