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성남시장으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리비아 관련 장기매출채권을 실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실체적 하자, 그리고 회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1억 5천만 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성남시장으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특히 리비아에서 진행했던 공사 대금 미수금인 '리비아 채권'을 실질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채권이 부실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업정지 처분서에 자본금 산정의 근거와 내용이 불충분하게 기재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정구제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리비아 관련 장기매출채권(약 339억 원)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업진단지침상 실질 자산으로 인정되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채권의 실재성과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채무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제중재재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들어 실질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영업정지 처분이 원고가 입을 막대한 불이익에 비해 공익 달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는 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고, 피고가 이미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처분 기간을 1개월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성남시장의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리비아 관련 장기매출채권은 실질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유지는 건설업체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유사한 상황을 피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