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E에게 주식 매도 대행 명목으로 3,944만 원을, 피해자 I에게는 주식 투자 수익금 보장 및 소송 공탁금 명목으로 1,765만 2천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E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직원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해 '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며 '수수료를 내면 주식리딩 사기를 당해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팔아주겠다', '주식리딩 비용 환불을 위해 선입금하면 더 많은 환불금을 돌려주겠다', '주식 매매로 매월 투자금의 변동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2022년 3월 3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3,944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I에게는 '리딩방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이전 유료리딩방 관련 소송에서 이기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보내주면 해결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1,765만 2천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회사 송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들의 주식 문제 해결이나 수익금 지급, 소송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주식 매도, 환불 대행, 투자 수익 보장, 소송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9,44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5,700만 원 가량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집행 선고는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자가 배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상장 주식 매매, 환불 대행 등을 제안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식적인 절차와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환불이나 소송 해결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불법이거나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 이체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응하기보다 그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투자 제안은 사기 위험이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