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D에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 1일 피고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21일 퇴사했습니다. 2024년 연봉 계약은 6,600만 원으로 월 550만 원(기본급 490만 원, 식대 2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연구활동비 20만 원)을 익월 5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9,35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원고는 또한 퇴사 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도 요구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와 그 액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액의 반환 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880,781원과 퇴직금 18,747,157원을 포함한 총 32,627,938원 중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가 공제한 노트북 및 모니터 시가 1,700,000원을 제외한 30,927,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에게 총 30,927,938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는 이미 임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 계속적이고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체당금) 제도: 회사가 파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이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대지급받았습니다. • 상계: 피고는 원고가 회사 소유의 노트북 및 모니터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가 상당액을 미지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 급여 및 퇴직금 산정 내역 확인: 퇴사 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본인의 급여 내역, 근무 기간, 지급 기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 등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별 지급 조건과 성격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대지급금 제도 활용: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연손해금 발생: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2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청구 시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자산 반납 및 상계: 퇴사 시 회사 자산(노트북, 모니터 등)을 반납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게 될 경우, 회사가 미지급금에서 해당 자산의 시가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