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D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에게 물품대금 123,608,446원을 청구했으며, 이 중 일부 금액은 이미 변제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보험자대위로 주식회사 D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32,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단순히 주식회사 D를 도와주는 입장이었고, 연대보증의 의미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여러 사정들은 피고가 객관적으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도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각각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욱 변호사
이상욱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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