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범행에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상당한 피해액을 발생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보상을 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