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직원이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신은 퇴직금 지급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 E로부터 사업자 및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E는 명의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제로는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피고인 A는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E가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E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자신이 지급 주체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자를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를 퇴직금 지급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경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 근로자이며, 2021년 6월 30일경부터 근무하지 않다가 2021년 7월 12일경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가 퇴직 후 대표이사로서 취한 일련의 조치들(법인계좌 분실신고, 내용증명 발송 등)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해석이 핵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본 사건에서 E는 명의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였으므로 E를 근로자로,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항소 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 경영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실질적 운영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중단하고 퇴사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명의상 직책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명의 대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관계나 법적 분쟁은 퇴직금 지급 의무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