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공사업체)는 피고(공장주)의 공장 소방시설 공사 및 위험물시설 설계 허가 컨설팅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추가 공사를 포함한 잔여 공사대금 1억 3,684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잘못된 컨설팅으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설치가 지연되고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3억 9,043만 6,53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의 컨설팅 의무 위반이나 상하차대 설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 중 소방시설 공사 및 위험물시설 설계 허가 컨설팅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여러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추가 공사 합의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가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잘못 컨설팅하여, 불필요한 상하차대 설치·철거 비용과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시공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고정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컨설팅은 계약 범위 외의 사항이며,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해 해당 시설을 시공했기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소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잔여 공사대금 1억 3,68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특히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반소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설치 및 관련 인허가에 대한 컨설팅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즉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컨설팅이 이 사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원고의 잘못된 컨설팅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합계 1억 3,68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한 컨설팅이 이 사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잘못된 컨설팅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의 해석 원칙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상사채권의 지연손해금 이율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경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험물설계, 허가신청포함'이라는 문구가 당시 제시된 도면에서 특정되는 위험물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 의무는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공사 대금 지급 의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추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컨설팅 의무 위반이나 상하차대 설계·설치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상 이율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적용되며, 본 판례에서도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유사한 공사 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공사 및 컨설팅의 구체적인 범위, 포함되는 시설 및 서비스, 인허가 관련 책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물 시설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법규상 시설 분류와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견적서와 작업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대금 및 기간 변경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계약 초기 단계에 건축주(발주처)가 필요한 시설의 종류, 규모, 기능 등을 구체적인 도면과 자료로 컨설팅 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모호한 용어 사용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규에서 정의하는 특정 시설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여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의 주된 목적이 공사인지, 컨설팅인지, 그리고 각 서비스에 대한 비용 산정이 명확한지 확인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