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여주시가 과거 골프장 건설업체(현재 A, B 회사로 승계)에게 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음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부채납 계약의 유효성과 회사 승계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 소멸시효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여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에 개입하려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는 1990년경 골프장 사업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진입로로 사용할 군도 E의 확·포장 공사(이 사건 공사)를 자부담으로 시행하여 1991년 12월 14일 여주시로부터 준공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주시는 준공 조건으로 골프장 사업 등록 이전에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여주군수(현 여주시장)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1992년 3월 9일 골프장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여주시는 이 도로를 인도받아 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C 주식회사는 상호 변경, 합병, 분할을 거쳐 현재의 피고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로 이어졌습니다. 여주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별지 순번 7~13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이 여주시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토지들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여주시가 정당한 권원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붙은 도로 부지 기부채납 조건의 효력 및 이에 따른 기부채납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둘째, C 주식회사의 상호 변경, 합병, 분할을 거쳐 현재의 피고 A 및 B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또는 이행 의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원시적 불능, 이행 불능 등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독립당사자참가인 L의 소송참가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여주시의 주위적 청구(1991. 12. 14.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를 받아들여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 L의 참가 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C 주식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여주시와 C 주식회사 사이에 기부채납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은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여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A,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를 승계한 회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분할로 인한 채무 미승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위반이나 이행 불능, 채무 면제 등의 피고 측 항변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은 소송 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개발 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 의무가 있다면, 해당 부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계약 체결 시점이나 준공 시점에 명확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합병, 분할 등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의 채무가 승계되는 방식과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승계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 여부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주민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실제 현황이 도로 등 비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거나 취득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할 때는 본소 원고와 피고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거나,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