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를 점유한 지 20년이 지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선대가 자신의 선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단지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선대가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어야 했으나, 그런 행동이 없었고, 건축신고서에도 '사용승락'으로 기재된 점, 재산세를 원고 측이 계속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예인 변호사
코너스톤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7 (역삼동, 디오빌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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