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마스크 제조 계약에 따라 선지급한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B가 회생절차를 밟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원고 A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이 실권된다는 채무자회생법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마스크 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원고 A는 계약을 해제하고 선지급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진행 중 피고 B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2022년 2월 1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고, 2024년 2월 15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회생절차 중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B의 관리인도 원고 A의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원고가 회생절차 내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이 실권되어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의 관리인도 원고의 채권 존재를 알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채권 실권의 예외(회생절차 개시 사실 등을 통지받지 못하여 채권 신고를 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채권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 결정이 났음을 알게 되면, 즉시 해당 법원에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이 실권되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채권이 실권되면,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설령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회생절차 개시 통지를 못 받았거나, 관리인이 채권 존재를 알았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