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업체가 필요한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영업정지 처분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어 사업 등록이 말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실제로는 필요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 말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4년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해왔습니다. 2022년 말, 기술인력 상시 근무 기준을 위반하여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다시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위반 사실이 또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시흥시장은 과거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이 재발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사업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등록 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이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진 등록 말소 처분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시흥시장이 내린 등록 말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은 말소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주식회사 A의 경우 감면을 받아 4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장한 기술인력 F, G, H에 대해 법원은 실태조사 당시 부재, 다른 회사 아르바이트 진술, 불규칙한 급여 지급, 주관적인 증언 등을 종합하여 이들이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0조는 이러한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는 각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 7명(감면 시 4명) 이상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무'는 매일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 근무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사무소나 현장에 상주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법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등록기준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 요건은 중요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는 상시 근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 출퇴근 기록, 업무 수행 내용, 급여 지급 방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기준 미달이 재발할 경우 사업 등록이 필요적으로 말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