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가 신용카드사와의 프로모션으로 증정한 상품권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모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을 증정하고, 이후 해당 상품권을 사용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상품권 사용액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으나, 이후 이를 에누리액으로 간주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들은 일부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상품권 사용액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 세무서장들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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