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가 신용카드사와의 프로모션으로 증정한 상품권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