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씨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분양회사와의 분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양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상가의 소유권을 다시 분양회사에 넘겼습니다. A씨는 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영통구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취득세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화해권고결정이 계약의 원인 무효나 취소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9월 30일 분양회사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판매시설 E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총 28,896,55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2019년 9월 24일 분양회사를 상대로 상가 내 기둥으로 인한 상가 이용 지장 및 키즈카페 운영 계획 미이행 등 문제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기망행위·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1년 7월 21일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1월 27일 '분양회사가 A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는 동시에 A씨에게 672,875,12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2022년 2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2년 4월 25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분양회사에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20일 이 화해권고결정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영통구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영통구청장은 2022년 7월 20일, A씨의 취득세 등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4월 19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영통구청장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취득 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민사소송에서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부동산 취득의 ‘원인 무효’ 또는 ‘취소’를 확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취득세 환급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한이 지났을 때, 이를 '통상적 경정청구'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지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 영통구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취득세 등 환급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행위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행위세'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것이었을 뿐, 계약의 '원인 무효'나 '취소'를 명확히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취득세 환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통구청장의 취득세 환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의 성격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자 '유통세'입니다. 이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얻는 이익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그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등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경정청구권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했거나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원상회복되더라도 최초의 취득 행위는 유효하게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상적 경정청구'로,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소송 판결 등으로 과세 근거가 되는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계약을 원인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청구 기한도 도과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임을 명확히 다투어 그에 따른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취득세 환급을 주장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해제'나 '화해권고결정'의 형태로는 취득세 과세 처분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 체결 전 꼼꼼한 확인과 함께, 계약 해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