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하남시에서 토사석광업을 운영하다가 하남시장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 판매를 위한 야적 행위를 한 점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점을 이유로 사업장 사용중지 및 파쇄시설 등에 대한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하남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7월 21일부터 하남시 B 등에서 토사석광업을 운영해왔습니다. 2022년 2월 28일 하남시장의 현장점검 결과, 주식회사 A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없이 약 572㎡ 면적에서 골재 판매를 위한 야적 행위를 한 점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18일 재점검에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파쇄시설 2기, 선별시설 1기)을 설치, 운영하고 2차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미신고 운영한 점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하남시장은 2022년 8월 11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를 이유로 사업장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2022년 9월 15일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이유로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나 골재 보관 판매업 관련 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하남시장이 내린 사업장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규 및 지역별 개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사업장의 용도지역 변경 여부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신고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이 조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골재 야적 행위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했으므로 이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이 조항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운영한 파쇄시설 2기 및 선별시설 1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설치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4항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제한) 이 조항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은 과거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하남시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에 토사석광업 또는 골재보관 판매업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아닌 골재 야적이나 파쇄시설 등도 해당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보게 됩니다.
4. 관련 법리: 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은 신고 수리 거부가 적법하다는 원칙 대법원 판례(2008. 12. 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등)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해 특정 사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비록 해당 사업이 환경 관련 법규의 기술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그 신고 수리 거부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장이 위치한 용도지역 자체가 해당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환경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 해도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시설 설치 및 영업 활동이 허용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용도에 맞는 규제를 따르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모든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고 수리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반려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불법 운영으로 간주되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