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군 소속 군인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춥다며 동료의 목덜미를 만진 행위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공군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2년경 공군 소속 군인인 원고 A는 에어컨 바람이 세어 춥다고 느끼자 동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안 춥냐?'고 물으며 손등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 공군은 이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아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어컨 온도 불만을 표현하며 동료의 목덜미를 만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공군이 2022년 10월 26일 원고 A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춥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등으로 만진 행위가 비록 불필요한 신체접촉일 수는 있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군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1회적인 행위이며, 성적인 취지로 해석될 만한 언행이 없었고,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