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퇴직한 직원 B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B이 회사 업무를 계속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부터 총 15,317,220원의 구직급여 반환 명령과 부정수급액의 3배에 해당하는 45,951,660원의 추가징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B이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를 제공했으며, 원고 회사가 이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94년 설립된 여행알선업체이며, 직원 B은 2005년부터 근무하다 2021년 5월 퇴직했습니다. B은 2021년 6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B이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원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고, 원고 회사가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은 2023년 9월 원고 회사에 구직급여 15,317,220원의 반환 명령과 부정수급액의 3배에 해당하는 45,951,660원의 추가징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 B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회사에 자발적으로 무상 노무를 제공한 것이 '취업'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 회사가 부정수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회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 여행업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액의 3배에 달하는 추가징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구직급여 반환명령 15,317,220원 및 추가징수 결정 45,951,660원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 B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B이 근로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보험법상 '근로 제공'에 해당하며, 원고 및 B은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구직급여를 수령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B, 회사 대표 C가 고용보험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B이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회사 컴퓨터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점, B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납부 확약서 제출 및 납부까지 한 점, 그리고 B이 회사 업무를 지속하고 급여를 경리 담당자 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았다는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에 있으며, 부정수급 행위는 이를 엄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3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의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 제공이라도 직업안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급이나 임시직 등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나 일시적인 업무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매우 폭넓게 해석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근로 제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회사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회사는 근로자 부정수급액의 3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셋째,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수급액의 3배가 부과되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매우 강력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의무는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규정 위반 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