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대한민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머물던 중, 2022년 11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과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접이식 칼로 위협하며 주먹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년 3월 A씨에게 출국기한을 2023년 4월 14일까지로 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출국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대한민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장기간 거주하던 중, 2022년 11월 노래연습장에서 대금 시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접이식 칼로 위협하며 주먹 등으로 다수의 사람을 폭행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본인의 국내 생활 기반과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국명령 처분 당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국내에 가족과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자),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 제22조 제3항 (의견제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처분서의 사유 기재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행정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류 자격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와 같은 사회 질서 문란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처분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재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퇴거보다 불이익이 덜할 수 있으며, 입국 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