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 E, G은 지인의 MDMA 구매 요청을 받아 MDMA 400정을 판매 알선하거나 직접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E와 G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피고인 A는 지인 'B'로부터 MDMA 400정 구매를 위한 판매상 소개를 부탁받았습니다.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마약 판매상 G을 B에게 소개했습니다. G은 'H'이라는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MDMA 400정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E의 연락을 받고 B 등에게 판매하려 했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와 G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각각 2년 이상, 4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량의 MDMA 매매를 알선하거나 시도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MDMA 400정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마약 판매를 직접 시도한 피고인 G에게는 가장 중한 형과 함께 마약류를 몰수하는 명령을 내렸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매 알선하려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그 매매 및 알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 사건처럼 마약 매매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마약류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E와 G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불법 체류했는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E와 G처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E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G이 소지하고 있던 MDMA 400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는 소지 매매 알선 등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특히 다량의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더욱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매매를 알선하거나 시도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마약 관련 처벌 외에 불법 체류 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강제 출국 등 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강제 출국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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