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MDMA 400정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 A, E, G는 법원에서 각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A는 징역 1년 6월, E는 징역 1년 9월, G는 징역 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E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반면, 피고인 G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압수된 증거물 중 제7호를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A는 징역 1년 6월, E는 징역 1년 9월의 형을 받았으나 3년간 집행 유예가 적용되고, G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웅수 변호사
법무법인 창수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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