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녀 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이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만든 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획득하여 돈을 빼돌리는 '메신저 피싱'을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을 나누어 철저하게 운영되었으며, 피고인은 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했지만,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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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