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용역계약에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약정 체결 시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중도금 지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중도금 지급기일 도과 및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이자 및 대출금 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사회의사록 위조 사실이 없고, 원고의 위탁이 없었으며, 원고가 이미 중도금 지급기일 도과 및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중도금 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위탁이 없었기 때문이며, 원고가 이미 중도금 지급기일 도과 및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