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 회사가 무단으로 점유하며 경계 철조망과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한 상황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와 시설물 철거, 그리고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해 전 소유자로부터 20년 이상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는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일부가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 회사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고, 그 위에 경계 철조망과 콘크리트 포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토지 인도와 시설물 철거,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전 소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하여 총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침범 및 점유와 관련된 분쟁이며, 취득시효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가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역권설정등기를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화성시 C 답 1,60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322㎡에 설치된 경계철조망과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6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부당이득금 15,028,000원 및 2024년 11월 1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주위적 반소(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반소(지역권설정등기)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토지 인도 및 철거,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토지 인도, 시설물 철거,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역권설정등기 청구는 점유 기간이 20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