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에게 세무대리 용역비 4,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대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해도 용역비가 4,40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해 주었고 이에 대한 용역비 4,4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용역계약 체결이나 그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대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체결되었다면 용역비 4,400만 원이 정해졌는지 여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심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법에 정해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이 허용되는 사유로는 예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등과 같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판결의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으며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 가정적 판단이었던 경우 역시 재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용역의 범위, 기간, 대가 등을 반드시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 등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 항소나 상고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