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검사부 책임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 5,986,003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D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평택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D은 2017년 1월경부터 이 사업장의 검사부에서 근무했습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매주 6.5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D에게 총 5,986,003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A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A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A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D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D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 및 지휘·감독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업무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