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은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된 사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모하지 않았고, 위조 문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고 일을 시작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을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조 문서를 사용했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법리오해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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