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실제 근무 없이 자신의 장애인 증명서를 회사에 등록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근무를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주)B에 근로자로 등록되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장애인 증명서를 회사에 등록해주고 그 대가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총무부장 K과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B는 피고인을 허위 고용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으며, 피고인 A는 이러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합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회사 대표이사 C인지 아니면 총무부장 K인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 동안 회사의 조직도나 업무 관련 파일에 이름이 없었고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합의의 상대방이 총무부장 K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며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합의 상대방을 '대표인 C'에서 '총무부장인 K'으로 직권 변경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20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 중 합의 상대방이 총무부장 K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위반 법률은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실제 고용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고용을 통한 부정 수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항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합의 상대방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전체 범죄 사실의 유죄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항소 기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못하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한 양형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실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실제 근무 없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만 등록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근로 관계가 아닌 허위 계약을 통해 장려금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뿐만 아니라 명의를 제공한 개인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근무 여부나 급여 지급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직도, 급여 기록, 업무 관련 파일 등은 실제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