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피고 회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5년 입사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년에 퇴사했으며,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8,1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원고 스스로 조기출근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