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관리단에 건물 관리 용역비 미지급액 29,876,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관리단은 A 주식회사와의 건물 관리 계약이 위임 계약이므로, A 주식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과 국민연금보험료 중 미지급한 52,890,156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용역비 채무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관리 계약이 위임이 아닌 도급 계약의 성격이 강하며, A 주식회사에 정산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B관리단의 상계 주장을 기각하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B관리단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B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관리단과의 건물 관리 계약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고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B관리단은 A 주식회사가 계약상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다며, 이를 위임 계약에 따른 선급비용으로 간주하고 해당 금액 52,890,156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관리단은 이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 주식회사가 청구한 용역비와 상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관리 계약의 성격을 민법상 위임 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급 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용역비 정산 및 미지출금 반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A 주식회사에게 용역비 29,876,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 관리 계약서의 명칭이 '건물관리도급계약서'인 점, 계약서에 용역비 미지출금 정산 및 반환 의무 규정이 없는 점, 용역비를 월별 총액(정액)으로 규정한 점, 용역비 인상 시에도 세부 항목별 정산 없이 정액으로 인상한 점, 세부내역서는 용역비 결정의 기초자료일 뿐 직접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은 도급 계약의 성격이 주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에게 미지출금에 대한 정산 의무가 없으므로 B관리단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민법상 '위임 계약'과 '도급 계약'의 구분에 있습니다. 위임 계약은 한쪽(수임인)이 다른 쪽(위임인)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수임인은 사무 처리 비용을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무 처리로 받은 돈이나 물건은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정산 의무(민법 제683조)가 있습니다. 반면 도급 계약은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쪽(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일을 완성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도급받은 보수 전액에 대해 재량을 가지며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거나 미지출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건물 관리 계약의 명칭과 내용을 종합할 때 도급 계약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여, 용역비 중 미지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후 정산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채무자가 채권자에게도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으로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주장)은 자동채권(피고의 A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반환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는 의미로 인용되었습니다.
건물 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성격(위임 또는 도급)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용역비가 고정된 총액인지 아니면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정산되는 것인지, 그리고 미지출금이 발생했을 경우 반환 또는 정산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명칭뿐만 아니라 본문의 용어(예: 도급 용역 관리, 위탁 관리, 도급 계약 금액, 관리 용역비 등)와 구체적인 조항이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인력 충원이나 감원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용역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그 외의 일반적인 미지출금에 대한 정산 의무는 명시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