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제55보병사단 B대대 정보작전과 정보보안업무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비밀 USB 분실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를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 제55보병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징계는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나 여전히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21일 같은 대대 대위 C으로부터 비밀 USB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군사보안규정상 보안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련 부대에 통보하고 지휘계통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또한 대위 C 등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에 허위임을 알면서도 협조자로서 서명하여 결재권자들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허위 공문서가 상급 부대에 송신되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원고는 비밀엄수의무위반, 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항고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되었음에도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군사보안규정상 '보안담당관'이 아니더라도 보안사고 인지 시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협조자로서 서명하여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이미 감봉 1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고 국방부 징계양정기준과 비교했을 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