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된 공사감독 및 자재구입 과정에서의 문제, 공법선정위원회 회의에서의 평가표 작성 문제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상급자의 지시와 절차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급자재를 임의로 구입하고, 평가표 작성 및 집계 과정에서의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