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당지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 E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기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망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요건을 충족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청기간 전에 신청한 것이므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신청기간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요건을 충족했고, 명예퇴직의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청기간 전에 신청한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규정에 따라 망인이 사망한 후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신청기간 전 신청과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망인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윤창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당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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