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가 원고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을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취소한 판결
원고는 육군 하사로서 근무하던 중 성희롱 및 갑질 행위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갑질 행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고가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민결 변호사
법무법인신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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