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모친 계좌에서 증빙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해 원고의 재산액이 병역감면 기준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병역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병역감면을 거부하고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대부분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일부 금액이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급여가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 가족이 원고 없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생계유지곤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입영 통지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