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유치원의 설립자 겸 운영자인 원고 A이 파산 선고를 받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유아교육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 등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은 파산 선고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유치원의 설립자 겸 운영자인 원고 A은 2022년 2월 18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유아교육법 제8조의2에서 정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29일 원고들에게 1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29일까지 법률상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설립자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차 시정명령 통지서에는 불이행 시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1차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22년 5월 2일 2차 시정명령을, 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2년 5월 23일 3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차 및 3차 시정명령 통지서에는 3회 이상 명령 위반 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및 직권폐쇄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고 중이므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에게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발생했을 때, 유아교육법에 따른 설립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근거한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파산 선고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시정명령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유치원 설립자 A이 파산 선고를 받은 이상 유아교육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 선고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파산 선고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결격사유는 유지되므로 시정명령은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유아교육법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제8조의2 (유치원 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는 유치원 설립자나 운영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여 유치원 설립·운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법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는 교육감이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원, 학사(學事), 보건, 안전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운영될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A의 경우 설립자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해 유치원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교육청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자 변경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32조 (운영정지 및 폐쇄 등)는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교육감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청이 1차, 2차, 3차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불이행 시 운영정지 및 직권폐쇄가 가능하다고 경고한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 제34조 (벌칙)는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아교육법의 취지가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유치원의 공공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하며, 설령 그 결격사유의 원인이 된 파산 선고 자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파산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현재 유효한 법적 상태로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치원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기관의 설립자나 운영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와 같은 법률적 상태 변화는 해당 자격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은 해당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단순히 그 원인이 되는 법적 상태(예: 파산 선고)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명령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이행 시에는 운영정지나 폐쇄와 같은 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립자의 법적 지위 변동은 유치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자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