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화성시 향남읍 일원의 토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위법하며, 원가충당부채와 기반시설설치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취득세 신고 당시 고의가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법인장부를 통해 확인된 지목변경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가충당부채와 기반시설설치비 등이 지목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