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유급휴직 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회사가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처분의 절차 위법성,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19,974,6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경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 G이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여, 유급휴직 기간 중 주 4일, 매일 7시간 동안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근로자 전화 확인 및 2020년 7월 9일 사업장 방문 조사, 2020년 7월 23일 대표이사 G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이 실제 휴직이 아닌 재택근무를 통해 근로를 제공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월 12일 원고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8,791,200원의 반환 명령, 17,583,400원의 추가 징수 및 2021년 1월 12일부터 2021년 10월 11일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4월 1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12월 7일 기각 결정을 받자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과정이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유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시켰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추가 징수 처분이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추가징수, 그리고 지급제한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특별 규정으로 인정되어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가능하며, 긴급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의 조사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닌 근로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 처분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부정수급 억제라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휴직' 또는 '휴업'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출퇴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는 근로 제공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직으로 보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와 유사한 내용의 시장 조사, 자료 취합, 보고 등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조사는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 통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 외에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 근로 형태 및 고용유지 조치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명확하게 질의하여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