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천일염 2400.8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차 신고분에 대한 검사에서 불용분이 허용치(0.15%)를 초과한 0.32%가 검출되자 전체 물량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수입업체는 검체 채취 절차의 위법성과 두 건의 수입신고를 하나로 묶어 처리한 것이 부당하며 이는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입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2월 2일 중국에서 천일염 2400.8톤을 수입했습니다. 이 중 550.8톤을 1차로 2021년 12월 6일 수입신고하였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물량에 대해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천일염의 불용분 함량이 허용치 0.15%를 초과한 0.32%로 나타나, 2021년 12월 14일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나머지 1850톤에 대해 2021년 12월 17일 2차 수입신고를 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차와 2차 신고 물량이 동일 선박으로 동일 입항일에 수입된 동일 제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나의 수입신고로 보아 2차 수입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A는 총 2400.8톤의 천일염에 대한 수입신고를 정정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물량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입 천일염의 품질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법규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수입신고한 동일한 천일염 물량을 하나의 수입신고로 보고 1차 검사 결과만으로 전체 물량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 셋째, 피고의 이러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부적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검체 채취 절차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 물량(550.8톤)에 대해 2개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검체를 채취하면서 5곳 이상에서 채취·혼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1차 및 2차 수입신고를 하나의 신고로 본 것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유의사항(동일 모선으로 동일 입항 일자에 수입한 동일 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해야 함)에 근거하여, 두 신고 제품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된 동일 제품이므로 하나의 수입신고로 간주하여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에서 다르게 처리된 적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 이 조항은 수입식품 등의 수입 신고와 검사에 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2. 3. 2. 총리령 제1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별지 제25호 서식 유의사항 마항: 이 규정은 '동일 모선(배)으로 동일 입항 일자에 수입한 동일 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 식품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원고의 1차, 2차 수입신고가 하나로 묶여 처리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9호): 이 고시는 식품 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 대상 크기별 검체 채취 결정표(예: 100,000kg 이상 1,000,000kg 미만은 2개의 검체 채취)와 천일염의 불용분 허용치(0.15% 이하)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고시에 따라 검체 채취를 실시했으며, 불용분 검출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이 원칙은 행정기관이 공익 달성을 위해 어떤 처분을 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입식품 안전 확보라는 공익 목적에 비추어 처분이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남용(예: 부당한 동기, 불합리한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과거의 유사 사례를 들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행 법령과 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규정 준수: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하는 동일 제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수입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나누어 신고할 경우 행정기관이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량의 검사 결과가 전체 물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기준 및 절차 이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명시된 검체 채취 기준 및 각 품목의 허용치(예: 천일염의 불용분 허용치 0.15%)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검사 절차가 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따랐다면 그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식품 안전 기준의 중요성: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기준치 초과 시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령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다른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현재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 강화: 수입하는 식품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불용분과 같은 품질 지표는 수입 전부터 충분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