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사 계급의 군인인 원고가 동료 부사관을 비방하고 군 내부 고충처리 제도(마음의 편지, 설문 등) 이용을 방해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유사 행위로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어 이중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 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일부 징계 사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군인 A는 동료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중 '마음의 편지'나 설문 등 군 내부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는 행위를 비난하고, 특정 피해자(K 중사)를 언급하며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 군 복무 중 신고자 보호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되었으나, 여전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로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및 징계조사 절차 위반을, 실체상 하자로 일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군인의 구두 경고가 이중 징계금지원칙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조사 과정에서 출석 통보 및 혐의 사실 통보 절차 위반이 징계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동료 비방 및 고충처리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구두 경고가 징계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군인의 구두 경고는 법률상 징계 처분이 아니므로 이중 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징계 조사 절차는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와 구분되어 군인 징계령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설령 하자가 있었더라도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 행위(제3, 4 징계사유)는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 등으로 신빙성이 인정되어 사실로 판단했으며, 구두 경고는 징계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3조 (이중 징계의 금지): "동일한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법률상 '징계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나 감봉, 근신, 견책과 같은 경징계에 해당해야 하며, 구두 경고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적인 조치는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 경고 후 정식 징계가 내려져도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의 종류):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이 있으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구두 경고 등은 법률상 징계 처분이 아닙니다.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징계위원회 소집 및 통지):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이유 등이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며, 징계위원회 심의 이전에 이루어지는 '징계혐의사실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충분히 설명받고 조사에 임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어떤 행위에 대해 개인이 이를 신뢰하고 행동했을 때,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② 개인의 신뢰에 귀책사유 없음 ③ 신뢰에 따른 행위 ④ 신뢰 이익 침해 ⑤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구두 경고는 징계 행정청이 앞으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 내부에서 구두 경고는 정식 징계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추후 정식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두 경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조사 과정에서 전화 통보 등 다소 유동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이는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와는 달리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는 3일 전 서면 통보 등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징계 사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단순히 본인의 부인이나 일부 유리한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구두 경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적용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상급자라 할지라도 부하 직원을 비방하거나 고충 처리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는 발언은 신고자 보호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의무 위반이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