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 A는 1996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13년 경매로 소유권을 넘기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2021년 3월 2일 A에게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A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2021년 5월 21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장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403,588원을 결정하고 2021년 5월 24일 A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현관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려 했습니다. 이후 등기우편으로 재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4일 2억 6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A의 주소지 현관문에 납세고지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A는 이 송달 방식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며, 결과적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한 처분이 없었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으로, 특히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 현관문에 고지서를 부착하는 '유치송달' 방식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의 유효성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수원세무서장이 2021년 5월 24일 개인 A에게 부과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403,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수원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의 납세고지서 송달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이 주장한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 거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거부했더라도 경비원이 특수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보충송달 대상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24일에 이루어진 유치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인 2021년 5월 31일까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비록 납세자가 송달을 회피하려는 의심이 들더라도 법적 송달 규정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 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핵심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