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새벽에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4세의 청소년 C에게 담배 3보루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C가 성인으로 보이게 화장을 하고 타투가 있었으며, 신분증도 제시했다고 주장했고, C의 친구 D도 신분증 확인 후 담배를 구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