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H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총 41,317,93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라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