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과 우레탄 등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제주특별자치도 D고등학교 운동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초 납품기한은 2021년 12월 1일이었으나, 물량 증액 및 공사 지연 사유 발생으로 2021년 12월 13일로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추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기한 경과를 이유로 반려했고 공사는 2021년 12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3,726,700원을 공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기간을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 171,342,720원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171,342,72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3월 29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이른 시점의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 물품대금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기간(기존 우레탄 철거 지연 16일, 예상치 못한 우천으로 인한 지연 10일, 납품 물량 증가 2일, 정기고사로 인한 공사 중단 2일 등 총 30일 중 이미 연장된 12일을 제외한 18일)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검사 기간 11일(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11일) 역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을 제외하면 납품기한 내에 물품과 서류가 제출된 것과 같다고 보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71,342,720원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지체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