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를 인정하여 지체상금 면제를 판결하고 피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D고등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등을 납품,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공사를 완료한 후 검수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물품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기간을 인정하고, 지체상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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