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원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수법과 피고인의 범행 양태를 고려할 때 형의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언급한 양형 사유들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