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기죄로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와 원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배상명령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 범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의 오기(피해자 C의 이름 누락)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사기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4개월 형량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할 경우 새로운 증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이 없다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항소심에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신청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