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 B는 E로부터 폐기물 반출 증명서가 위조된 장물 철근을 매수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철근을 몰래 빼내어 피고인 B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폐기물 반출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철근을 운반한 K으로부터 '철근이 정상적인 물건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주 가지고 오냐'는 말을 듣고 철근의 반출이 비정상적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철근이 심하게 녹슬거나 엉켜있지는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E에게만 전화로 확인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철근의 정상적인 반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은 장물인 철근을 취득하게 되었고 결국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가 장물인 철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철근 운반자 K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정황을 들었음에도 E에게만 전화로 확인하고 피해자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등의 충분한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으며 심지어 피고인 스스로도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음을 인정한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원심이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해당하며 이는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이란 피고인 B처럼 철근 매매와 같은 특정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장물'은 절도 사기 횡령 등 불법적인 재산 범죄로 얻어진 물건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철근 운반자로부터 의심스러운 진술을 듣고 본인도 철근 출처에 의심을 가졌다는 여러 정황을 통해 피고인이 장물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폐기물 반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상황을 확인하고 적법한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양형 부당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크기 동종 전과 유무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물건을 매입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넘어 물건의 출처와 소유 관계의 정당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물품의 운송 방식 또는 판매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제시하는 폐기물 반출 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있더라도 해당 서류를 발급한 주체(예 피해자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내용의 진위 여부와 실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했다면 단순히 판매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명의자나 소유자로 명시된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