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폭행치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협박, 상해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폭행치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협박, 상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형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 조건과 비교하여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는 기각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 후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할 때는 1심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았거나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유리한 정황들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징역형과 같은 실형 선고에 대한 항소는 형량 감경의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