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망인의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반환 청구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 후 그의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사망 전 여러 부동산을 망 H와 망 I에게 증여하였고, 망 I과 망 H는 사망 후 각각 피고 J, K, L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을 산정한 후, 피고들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J는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을 원물반환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가액반환을 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승용 변호사
법무법인 정행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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