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 지역주택조합과 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 조합은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계약금, 지체상금 및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계약금 및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B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벌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10월 17일 B 지역주택조합과 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일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8일, B 조합은 A에게 ‘추진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결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B 조합이 계약금 110,000,000원을 미지급했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용역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벌 8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미지급 계약금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연 36.5%의 지체상금을, 위약벌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8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B 조합은 A가 용역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업무대행사 C의 의견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으며, C과 A 사이에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제 후에도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계약서상 위약벌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 B 조합에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8월 14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계약금 및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 원고 주식회사 A의 채무불이행이나 약정 해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계약금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73조 (수급인의 임의해제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완성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 조합이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계약 해제의 효과와 기성고 정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되거나 기성고에 따라 정산됩니다. 대법원 판례(2016. 7. 29. 선고 2015다20056 판결 등)에 따르면, 설계 용역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용역대금 중 해제 당시까지의 기성고 비율로 용역대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계약 해제 후에도 계약금과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은 해제된 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약벌 약정: 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칙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리,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나 손해액의 증명 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위약벌 조항이 명확히 존재하고, 피고 B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약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약벌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진위원회 의결'과 같은 모호한 사유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을 명시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의 계약 해지는 위약벌 지급 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이미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금은 약정된 총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해지 당시까지의 진행률(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계약금이나 지체상금 등을 그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통상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명확한 청구가 없었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