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안양시 동안구 K 일원에서 진행된 J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상가 분양권을 박탈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설립 초기부터 참여한 조합원들로, 이전에 상가 분양을 신청했으나, 피고 조합이 나중에 상가 분양권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정이 자신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이 상가 분양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고, 원고들의 기대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