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지원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성폭력 등의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관련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정보는 공개하되,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자료 등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고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처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진술서의 공개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징계혐의사실 조사 결과보고와 징계 의결기록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