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B지원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징계의 근거가 된 '참고인 확인서', '참고인 진술조서', '징계혐의사실 조사 결과보고', '징계 등 의결기록' 및 '징계위원 성명(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정보공개법상 여러 비공개 사유를 들어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B지원대장 원고 A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혐의로 2021년 9월 10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고, 자신의 징계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자 2021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원심 징계기록 중 목록 5. 참고인 확인서, 9. 참고인 진술조서, 12. 징계혐의사실 조사 결과보고, 13. 징계 등 의결기록 및 징계위원 성명(단, 진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군번,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2021년 11월 24일 '징계혐의사실 조사 결과보고, 징계 등 의결기록 및 징계위원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하되, 징계위원의 계급만 공개'하고, '참고인 확인서, 참고인 진술조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자료로서 군인복무기본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의 이러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군사안보지원사령관)가 원고 A의 징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군사안보지원사령관)가 2021년 11월 24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중 별지2에 기재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정보 비공개 사유들이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징계 처분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정보(예: 조사 기록, 진술서, 의결 기록 등)는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예: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는 애초에 제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져 정보 공개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 사유가 정보공개법의 엄격한 해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행정 소송을 통해 비공개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징계 관련 업무가 종료되었거나, 정보 공개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나 진술인의 인적 사항이 이미 공개된 다른 문서(예: 징계처분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 공개로 인한 신원 노출이나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